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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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