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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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편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ㆍ운영 › 제1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