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산림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성과 등을 활용ㆍ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회의의 개최
2.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의 국제협력활동의 지원
시행 2024.2.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