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듣기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3.4.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