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대상 사업의 고지)듣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통보를 받으면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시행 2025.2.1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