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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잠실(蠶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 및 종묘배양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3.30][종전 제41조의4는 제41조의5로 이동 <2015.3.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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