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18>
1. 제13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2. 삭제<2020.2.18>
3. 삭제<2026.3.24>
4.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