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과태료)듣기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제19조 각 호의 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4>②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2.5.1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