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듣기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4.26]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