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② 영 제2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1.4.1>
[전문개정 2010.4.26][제목개정 2011.4.1]
시행 2026.4.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