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통일부령 통일부 소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9.7
공포
2015.9.7 · 제00081호 · 타법개정
조문
4개

함께 보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정보의 통지)

①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정보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 근로자에게 유선전화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직접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단체 및 국내 모기업(「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2. 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식 용지를 일반용지 또는 보존용지에서 백상지 또는 중질지로 바꾸고,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br><통일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