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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신변안전정보의 보고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정보의 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남한사람의 범죄 또는 남한사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2. 남한사람의 신변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한사람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은 지체 없이 그 범죄를 고소ㆍ고발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5.9.7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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