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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영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재단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되는 국유재산이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양여계약서 및 대부계약서는 해당 국유재산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라 재단의 명의로 등록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15.9.7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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