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