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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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