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담보조달비율)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