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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추심 위탁 계약서)

법 제2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탁자의 추심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이 수탁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추심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3. 추심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4. 변제금 지급 방법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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