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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추심 위탁에 따른 관리 책임)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추심업무를 위탁받은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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