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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등 › 제2절 채권금융회사등의 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수탁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및 방법

3.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4.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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