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업무 중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5. 법 제41조제9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접수
6.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7.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8. 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공표에 관한 업무
9. 제19조제7항에 따른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 통보의 접수
②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 행정안전부장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라. 산업통상부장관
마. 국토교통부장관
바. 해양수산부장관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아. 산림청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법」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
3.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조치
6.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7.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지
8.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④ 금융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위탁 대상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같은 표에서 정하는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등 명령, 자료의 제출 또는 사실의 확인 요청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법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4. 법 제42조제6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
5. 법 제4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의 요구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