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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6.3.31
공포
2026.3.31 · 제21515호 · 일부개정
조문
218개

함께 보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3.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4.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5.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6.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7.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제7장 감독
  9.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6조중앙회등의 책무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8조부과금의 면제 제9조국가ㆍ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11조삭제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절 목적과 구역

제13조목적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5조어촌계

제2절 설립

제16조설립인가 등 제17조정관 기재사항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제3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준조합원 제22조출자 제22조의2우선출자 제22조의3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23조회전출자 제24조지분의 양도ㆍ양수와 공유 금지 제25조조합원의 책임 제26조경비와 과태금 등의 부과 제27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8조의결권의 대리 제29조가입 제30조상속에 따른 가입 제31조탈퇴 제32조제명 제33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제4절 기관

제36조총회 제37조총회의 의결 사항 등 제38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39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독촉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41조의결권의 제한 등 제42조총회의 의사록 제43조총회 의결의 특례 제44조대의원회 제45조이사회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48조감사의 직무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제52조임시이사 임명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8조「민법」ㆍ「상법」의 준용 제59조직원의 임면

제5절 사업

제60조사업 제60조의2공제규정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0조의4수산물 판매활성화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62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제64조어업의 경영

제6절 회계

제65조회계연도 제66조회계의 구분 등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68조자기자본 제69조여유자금의 운용 제70조법정적립금 등 제71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7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 금지 제73조결산 등 제74조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제75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76조지분 취득 등의 금지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77조합병 제78조설립위원 제79조합병 지원 제80조분할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2조합병ㆍ분할의 공고 및 독촉 등 제83조합병의 효력 제84조해산 사유 제85조파산선고 제86조청산인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8조청산 잔여재산 제89조청산인의 재산 분배 제한 제90조결산보고서 제91조「민법」 등의 준용

제8절 등기

제92조설립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4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제95조변경등기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7조합병등기 제98조해산등기 제99조청산인등기 제100조청산종결등기 제101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02조등기부 제103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04조목적 제105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06조조합원의 자격 제107조사업 제108조준용규정

제4장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제109조목적 제110조구역 및 지사무소 제111조조합원의 자격 제112조사업 제113조준용규정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13조의2목적 제113조의3법인격 및 명칭 제113조의4회원의 자격 등 제113조의5설립인가 등 제113조의6정관기재사항 제113조의7임원 제113조의8사업 제113조의9회계처리기준 제113조의10준용규정

제5장 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4조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제116조목적 제117조사무소 및 구역 제118조회원 제119조준회원 제120조출자 제121조당연 탈퇴 제122조회원의 책임 제123조정관 기재사항 제124조해산

제2절 기관

제125조총회 제126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127조이사회 제127조의2인사추천위원회 제127조의3교육위원회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제128조삭제

제3절 임원과 직원

제129조임원 제130조회장의 직무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제132조삭제 제133조감사위원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5조임원의 해임 제136조집행간부 및 직원의 임면 등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4절 사업

제138조사업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39조의2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제139조의3수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제139조의4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40조삭제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1조의2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공시정보대상 등 제141조의3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제4절의2 수협은행

제141조의4설립 제141조의5정관 제141조의6등기 제141조의7임원 제141조의8이사회 제141조의9업무 등

제5절 중앙회의 지도ㆍ감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제142조의2중앙회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제143조조합감사위원회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제145조의결 사항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제6절 우선출자

제147조우선출자 제148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제149조우선출자자의 책임 제150조우선출자의 양도 제151조우선출자자총회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7절 국가 등의 출자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 지원 등 제154조삭제 제155조삭제

제8절 수산금융채권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57조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제158조채권의 질권설정 제159조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제160조소멸시효 제161조수산금융채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9절 회계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2조의2명칭사용료 제163조결산 등 제164조자기자본 제165조그 밖의 적립금 등 제166조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167조신용사업특별회계

제10절 준용규정

제168조준용규정

제7장 감독

제169조감독 제170조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제171조삭제 제172조경영지도 제173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제175조청문

제8장 벌칙

제176조벌칙 제177조벌칙 제178조벌칙 제179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180조과태료 제181조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제182조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18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 화환ㆍ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