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