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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채무조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채무조정의 안내)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절차 등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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