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채무조정 시 고려사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개인금융채무자의 자산, 부채, 소득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변제능력
2.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비용
3. 채권금융회사등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