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병과)듣기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