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제14조(변론의 병합)
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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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법원에 청구의 기초와 피고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같은 여러 개의 개인정보 단체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합심리가 타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1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