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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7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의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7 (Exceptions to Restrictions on Operating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범죄, 화재,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촬영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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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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