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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 (Restriction, Postponement, and Refusal of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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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tends인텐즈 to투 postpone포스트폰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access액세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fuser러f퓨즈 access액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r오 refusalr러f퓨즐 and앤드 how하우 to투 raiser레이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ccess,액세스 using유징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r오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access액세스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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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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