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2-13 (Prohibited Acts of Specialized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Institutions)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5-3 (3) 2 of the Act means the act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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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