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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9-2 (Claims for Statutory Damages)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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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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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3)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may메이 change체인지 thatð댓 claim클레임 to투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tance.인스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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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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