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2.1.3>
1.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대상 후보지 조사
3. 제1호에 따라 수집된 갯벌생물다양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갯벌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 등의 홍보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장밀집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해역
2. 항만 등 해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생태계의 보전ㆍ관리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