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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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