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갯벌복원사업의 우선 실시지역)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갯벌복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2. 해양 오염사고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갯벌복원이 시급한 지역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