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증서령 제5조(어음이나 수표의 복본 또는 등본이 있는 경우의 작성 방법)
① 어음이나 수표의 여러 통의 복본 또는 원본 및 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를 1통의 복본, 원본 또는 보충지에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른 복본이나 등본에 그 사실을 적고 공증인이나 집행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복본이나 등본의 작성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19]
시행 2011.8.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