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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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제2장 건강가정정책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