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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가정기본법 ›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22][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5.4.22>]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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