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4.22>
[본조신설 2011.9.15][제35조의2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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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이 법에 따른 센터 또는 가족센터가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4.22>
[본조신설 2011.9.15][제35조의2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5.10.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