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5항 및 이 영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 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제공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