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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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2.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