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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7호,2025.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 안전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71호,202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호 및 제11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60호,202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상사례의 보고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알게 된 이상사례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916호,2023.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72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19조제2항, 제35조의2, 별표 1,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2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3호,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2호,2021.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9호,2020.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품질관리인의 교육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임된 품질관리인의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82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적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영업장소 등에 대한 의무적 출입ㆍ검사 등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한다.

부칙 <제1560호,201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위생교육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은 별표 1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별표 1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556호,2019.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5호,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 제21조 및 제35조의2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ㆍ광고사전심의필증을"을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을 삭제한다.

별표 4 제3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삭제한다.

나.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한다.

마. 방문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원등이 판매하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7)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8)나) 및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6호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표·그림: 원문 참고] </img>

④ 생략

부칙 <제1517호,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1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으로 본다.

부칙 <제1386호,2017.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별표 8,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2호, 별표 11 제9호 및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2017년 매출액이 20억 이상인 제조업자: 2018년 12월 1일

2. 2017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2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19년 12월 1일

3. 2017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제조업자: 2020년 12월 1일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0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제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정비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97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 4 제1호머목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279호,2016.5.19>

이 규칙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8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자는 별표 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의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7)부터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그 다음 해"를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다음 해"로 한다.

부칙(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253호,20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체없이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각각"을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로 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교부한 후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을 "교부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 한다.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이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제조ㆍ수입"을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확인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ㆍ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건강기능식품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법 제5조 내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를 "법 제5조부터 법 제7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ㆍ신고"로,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의 제6호 단서 중 "다만,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ㆍ수입과정에서 기인하였다하더라도 수입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고"를 "다만"으로 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Ⅰ. 일반기준 제9호다목 중 "제조하거나 수입만"을 "제조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공ㆍ수입"을 "가공"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4호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조제1항ㆍ제2항"을 "법 제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0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3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각각 "판매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8조의 규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수입업ㆍ판매업"을 "판매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나목(1) 및 (2)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다목(1)의 행정처분기준란 중 "제조ㆍ수입업"을 각각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9 Ⅱ. 개별기준 제15호라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제조ㆍ수입"을 "제조"로, "제조업ㆍ수입업"을 "제조업"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2 및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품목제조신고증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증"을 "품목제조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2), 별지 제41호서식(1), 별지 제41호서식(2),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1), 별지 제42호서식(2), 별지 제43호서식(1) 및 별지 제43호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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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234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제조 사실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자목(1)에 따라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표 4 제1호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다.

부칙 <제1161호,2015.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매대행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매대행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대신 구매하는 건강기능식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4호,201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5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88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준ㆍ규격에 대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이하 "검사성적서"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하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행한"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을 "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1 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24조에 따른 각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수료규정에 의한다"를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086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1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준ㆍ규격 또는 원료 등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0호 및 제1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9 II. 개별기준 제15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74호,2014.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1호,2014.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4호,201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에 선임되는 품질관리인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받은 교육 또는 교육훈련도 각각 선임 전에 받은 교육 또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제27조제3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5의2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은 이 규칙 시행 후에 받은 시정명령을 말한다.

부칙(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0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제1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6조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9조의4제1항ㆍ제2항, 제29조의5제3호, 제29조의6제2항,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 별표 1 제1호아목 단서, 같은 호 자목(3) 단서, 같은 목 (4), 별표 2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각 (1)ㆍ(2)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1) 전단ㆍ후단, 같은 호 다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3 제2호나목 각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가목 각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1)ㆍ(2), 별표 4 제1호사목ㆍ차목, 같은 표 제2호아목, 같은 표 제3호아목, 별표 5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 별표 7 제2호, 별표 11 제4호다목(1)의 수수료란, 별표 12 제1호 4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9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2호 6의 위반사항란, 같은 표 제3호 5의 위반사항란, 별지 제11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 제1호, 별지 제23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26호서식 접수기관장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⑦란,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같은 쪽 구비서류란 제2호,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3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앞쪽 발급기관장란, 같은 서식 뒤쪽 신고안내란 제1호 및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접수기관장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제2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 및 별표 12 제2호 2의 위반사항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 수수료란 및 같은 표 제5호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및질병관리본부시험의뢰규칙"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유의사항란 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6조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6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8호서식 수신자란,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의2서식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CI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발급기관장란 중 "Commissioner of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0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1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1의2호서식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2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별지 제42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별지 제43호서식(1) 발행기관 CI란ㆍ발행기관장란 및 별지 제43호서식(2) 발행기관 CI란 중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각각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92호,2012.8.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및 제5항 중 "전화권유판매업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각각 "전화권유판매업자ㆍ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호,201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8호,201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10.10.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호,201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0.4.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출된 신청서 등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급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증은 이 규칙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 제2항 및 제2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9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2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선임안내란 제1호아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32호,2009.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