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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6.2
공포
2026.6.2 · 제02118호 · 일부개정
조문
63개

함께 보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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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외국인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이 영업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 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