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0, 2026.6.2>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