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
품질관리인은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직무 수행 일자ㆍ내용ㆍ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소의 품질관리인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0>
[본조신설 2017.4.7]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