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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말한다.

1. 남성의 발기 기능

2. 성행위 시 지속 기능

3. 여성의 질 수축 기능

4. 성적 흥분ㆍ최음(催淫)의 유도 기능

5. 그 밖에 성(性)과 관련된 기능

[본조신설 2016.12.30][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16.12.30>]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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