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7]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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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4.7]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