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4.7.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3>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 운영 실태
2.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의 운용ㆍ기록유지 등
3. 종업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태
③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는 서류 검토 또는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세부 평가 항목, 기준, 절차, 서식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
[본조신설 2018.9.28][제목개정 2024.7.3]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