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등록사항)
법 제22조의2제8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30>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다. 소비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본조신설 2008.9.22]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