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ㆍ신고ㆍ신청ㆍ검사 등의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1.4.1>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