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3.19>
1.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