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7.9>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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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9.7.9>
②간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